글로벌최저한세 뜻과 필라2 개념 총정리
혹시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가 2026년 6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 국세청 포털을 직접 확인하면서, 단순한 국제 세법이 아니라 실제 기업 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만약 준비 없이 신고 시기를 맞는다면 과태료·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대상, 제외기업, 납세 의무, 신고기한, 추가세액 계산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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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 대상 요건(국제조세조정법 §62①)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12개월 기준으로 환산 - 적용 기업
최종모기업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모든 구성기업
제외기업 유형

다음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62③~④).
-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 연금펀드(Pension Fund)
-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ITs)
- 위 기관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분을 보유한 특정 기업
단, 그룹의 선택에 따라 일부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간주해 신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납세의무자

- 국내에 소재한 구성기업(국내구성기업)은 소득산입규칙(IIR) 및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따른 추가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즉, 해외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된 소득이라도 한국 국세청이 그 차액을 보충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

- 제출 주체
국내구성기업 또는 그룹 내 지정국내기업 - 제출 서류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별지 제53·54호 서식)
- 필요 시 추가세액신고서, 계산내역서, 배분지정서 등
- 제출 예외
해외 구성기업이 해당국 과세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내기업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외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원칙: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최초 적용 연도: 18개월 유예 적용
- 예시
- 2024년 12월 31일 종료 → 2026년 6월 30일 기한
- 2025년 12월 31일 종료 → 2027년 3월 31일 기한
추가세액 계산 절차 (6단계)
- 적용 대상 그룹 식별
- 1개국 이상에 기업·고정사업장 보유
- 직전 4개년 중 2개 이상 매출 7.5억 유로 이상
- 국가별 구성기업 소득 배분
- 연결재무제표 기준 회계상 순손익 산정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26개 조정항목)
- 배당 차감, 지분손익 조정, 정책적 부인비용 가산 등
- 조정대상조세 계산(20개 조정항목)
-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세액공제·환급 등 조정
- 실효세율 산정 및 추가세액 계산
-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100
- 추가세액 = (15% – 실효세율) × (순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 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추가세액 배분 절차
- 1순위: 적격소재국추가세 (한국 미도입)
- 2순위: 소득산입규칙(IIR, ’24년부터 적용)
- 3순위: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25년부터 적용)
전환기 적용면제
- 적용 요건 (하나 이상 충족 시)
- 소액 요건: 수익 < 1천만 유로 또는 세전손익 < 100만 유로
- 간이 실효세율 요건: 2024년 15%, 2025년 16%, 2026년 17% 이상
- 초과이익 요건: 세전손익 ≤ 실질기반제외소득
- 적용 기간: 2024~2027년 사업연도 중, 2028년 6월 30일 이전 종료분까지
- 효과: 추가세액 ‘0’으로 인정
가산세와 과태료
- 가산세(국세기본법)
- 무신고: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 10% (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 미납세액 × 일수 × 0.022%
- 과태료(국조법 §87)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미제출·허위 제출: 1억 원
- 국외 구성기업 정보신고서 미제출: 1억 원
- 전환기사업연도 특례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과태료 면제 가능
개인적인 경험과 느낀 점
실제 국세청 포털을 확인해 보니,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령 자체는 매우 복잡해 기업 내부 회계팀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로서도 대기업의 전략 변화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데 꼭 참고해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
글로벌최저한세는 단순히 ‘15% 세율’ 규정이 아닙니다.
신고대상 판정, 추가세액 계산, 전환기 적용면제, 가산세·과태료까지 얽힌 복잡한 국제조세 제도입니다.
특히 내년 첫 신고(2026년 6월)를 앞둔 기업들은 국세청 포털과 전문 세무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